브랜디
Overview of Brandy
오크통에서 우러나온 원숙한 향이 더해져 ‘술의 제왕’으로 불린다.
와인 증류수인 브랜디는 와인의 품성이 농축돼 있고, 여기에 오랜 숙성기간을 통해 오크통에서 우러나온 원숙한 향이 더해져 ‘술의 제왕’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꼬냑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디는 과일의 발효액을 증류시킨 것으로 원료에 따라 포도 브랜디, 사과 브랜디, 체리 브랜디 등으로 부른다. 그러나 포도 브랜디가 질이 가장 우수하고 가장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브랜디라하면 포도를 원료로 하는 포도 브랜디를 말한다. 브랜디를 대표하는 것이 ‘꼬냑’과 ‘아르마냑’이다. 이 외 노르망디 지방에서 사과를 원료로 만드는 브랜디인 ‘칼바도스’도 유명하다.
맥주를 증류해 만든 위스키가 고급 술인 것과 같이 와인을 증류해 제조되는 브랜디도 고급으로 통한다. 통상 와인이 맥주보다 비싼 만큼 브랜디도 위스키보다 값이 높다. 서양의 여러 술 가운데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것이 바로 브랜디다.
Production Region Of Cognac Production Region Of Cognac
꼬냑의 생산지역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시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꼬냑이라는 도시가 있다.
이 도시는 크지 않으며 울퉁불퉁한 언덕과 포도밭으로 싸여있다.
꼬냑산업의 중심도시는꼬냑(Cognac) 과쟈르낙(Jarnac) 이며, 꼬냑지방의 포도밭은 100,000ha 정도로
행정구역상샤랑트(Charente)와샤랑트 마리팀(Charente Maritime)그리고 남쪽도르도뉴(Dordogne) 일부와되세브르(Deux-Sevres) 일부에 걸쳐있다.
증류가 시작된 후, 1860년대 프랑스의 지질학자가 토양의 샘플을 채취하면서, 그 토양에 생산되는 브랜디를 테스트한 결과, 석회질 토양일수록 좋은 브랜디가 나온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토질에 따라 6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1935년부터는 A.O.C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브랜디의 역사
본래 브랜디는 포도의 발효액을 증류하여 만든 알콜 40% 이상의 술로써 식후에 마시는 양주 가운데 최고로 인정받는 술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과일의 발효액을 증류한 술을 말한다. 브랜디가 언제쯤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느냐는 분명치 않지만 13세기경 연금술사들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문헌상으로는 남부 유럽의 연금술사<아르노 드비르누브>가 13세기에 와인을 증류하여 오드비(생명의 물)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그의 제자인 (라몬 류르)가 기술한 것을 현재까지 전하는 것이 최초의 기록으로 보고 있다. 그 후 브랜디를 일반 증류주로써 본격적으로 상업화하여 생산하게 된 것은 17세기 프랑스 서남부의 꼬냑 지방에서가 시초였다.
브랜디는 프랑스 어느 지역에서나 만들 수 있지만 특히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만을 (꼬냑)이라고 제도화했다. 오늘날 이 꼬냑이 브랜디의 제왕으로 불리우며 최고급 브랜디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꼬냑 지방은 원료 포도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인가에 따라서도 브랜디의 풍미가 달라진다. 그것은 토양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는 법률로써 포도 재배지를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꼬냑에는 그 지역명을 붙이도록 했다.
꼬냑의 등급 표시
등급표시
- V.0
- (Vero Old)
- V.S.O
- (Very Superior Old)
- V.S.O.P
- (Very Superior Old Pale)
- Napoleon
- X.O
- (Extra Old)
- Extra
꼬냑은 숙성기간을 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회사별로 그 의미가 같지 않다. 정직하지 못한 업자의 숙성기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1983년 꼬냑 사무국에서는 다음과 갈이 부호를 개정하였다. 가을부터 시작하여 증류가 갓 끝난 새술을 공식적으로 꽁트(Compte) 00이라고 한다. 4월 1일이 되면 공식적인 증류가 끝나는데 이 때는 꽁트 0이 된다. 그리고 다음해 4월 1일이 되면 꽁트 1이 되고 매년 공식적인 나이가 하나씩 더해진다. 꼬냑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최소한 꽁트 1 이상이어야 하며, 쓰리스타( )는 꽁트 2이상, V.S.O.P는 꽁트 4, 그리고 더 오래된 꼬냑은 꽁트 6이 넘어야 한다. 65%이상의 꼬냑이 V.S.O.P.가 되기 전에 팔리며, 그 양이 워낙 많아서 꼬냑 사무국에서는 꽁트 6 이상만 관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규정과 품질관리, 숙성에 대한 정직성 등은 회사의 책임이며, 그 명성과 긍지 등의 문제도 회사 스스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꼬냑의 숙성 년도 표시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V.S.O.P, Extra, Napoleon 등에 대한 정해진 규정은 없고, 최소 숙성기간만 만족시키면 된다. 나폴레옹(Napoleon) 도 꽁트 6 이상만 되면 붙일 수 있으므로, 각 메이커의 기준에 의해서 각각의 부호를 선택한다. 즉 "A" 회사의 나폴레옹과 "B" 회사의 나폴레옹이 같은 등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꼬냑에 관련된 부호는 다음과 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뜻은 다음과 같다.